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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통장에 000만 넘으면 기초연금 전액 탈락?! 2025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총정리"

by 돈나무잡 2025. 6. 3.


🔹 핵심 요약: 기초연금 수급과 소득인정액 기준

✅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하위 70% 이내
  • 매달 최대 34만 3,510원 (단독가구), 최대 54만 9,600원 (부부가구) 수령 가능

🔸 [1] 소득인정액이란?

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외에도 다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소득처럼 환산해 계산함:

포함 항목계산 방식 요약
통장 예금 2,000만 원 공제 후, 잔액에 연 4% 적용 → 12로 나눠 월 환산
이자 소득 연간 이자 수입 – 공제 48만 원 → 12로 나눔
주식/펀드/채권 2,000만 원 공제 후 잔액에 연 4% 적용
보험(해약환급금) 2,000만 원 공제 후 잔액에 연 4% 적용
주택 (실거주 포함) 시세의 60% 산정 후 공제(대도시: 1.35억, 중소도시: 8,500만 원), 잔액에 연 4%
자동차 시가 기준, 가액 4,000만 원 이상이면 탈락 (리스 차량은 보증금만 계산)
근로소득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, 초과분의 30%만 소득으로 산정
 

🔸 [2] 주의할 사례

  • 통장에 일시금 입금된 경우 (예: 땅 판 돈) → 일시적으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가능
    • 영상 사례: 1,300원 초과로 지급 중단
  • 실거주 주택 한 채 있어도 탈락 가능 (시세에 따라 환산 소득 기준 초과)
  • 차량 1대라도 4천만 원 초과시 자동 탈락

🔸 [3] 국민연금과의 관계

  •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
  • 단, 일정 금액(예: 월 513,760원)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또는 전액 중단
  •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도 전체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 등 복합적으로 고려

🔸 [4] 부부 수급 가능 여부

  • 부부 각자 조건 충족 시 개별 수급 가능
  • 단,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각자 금액의 20% 감액

✅ 결론 및 조언

  • 본인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
  • 단돈 1,000원 차이로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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